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6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이후 피해자 I과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명의인인 V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V 주식회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자재비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면이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