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7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916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721,296원'을 '임금 합계 20,171,839원 및 퇴직금 합계 6,549,457원'으로, 2012고단1269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44,433원'을 '임금 합계 15,378,500원 및 퇴직금 합계 3,465,933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