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초기1565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