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444,2013
판결선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W, X, Y, Z, AA, AB, A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13,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일용노동자일표 포함)
W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도급업체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 4210호 사건), 종국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중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업체의 운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T 주식회사를 2011. 7.경부터 2012. 5. 1.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남양주시 AD 소재 AE중학교 신축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주 식회사 플러스종합건설로부터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4,550만 원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F과 위 공사에 필요한 투수블록 및 잔디블록을 납품받아 45일 후에 현금 결재하는 조건으로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부가가치세 및 근로자들 임금도 정상적으로 납부 및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플러스종합건설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2012. 1. 18.까지 6회에 걸쳐 3억 6,3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공사는 (주)플러스종합건설에서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마친 상태여서 공사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투수블록(2,896m), 잔디블록(573m²) 약 47,428,6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AG, C의 이 사건 각 법정진술,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피고인과 A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은 상무인 AG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AG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과 상의하는 절차 없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공급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T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사후에 AG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공급계약에 대하여 보고받았을 뿐, 그 계약체결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1,63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