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5201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6. 1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는 월 11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피고의 답변서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통상임금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를 가산액을 계산한 금원인 합계 7,407,29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중개인인 소외 B 명의로 8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중대형 버스 운전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단거리 셔틀버스부터 중장거리투어 운행까지 다양하게 견습기간을 거쳐 2개월이 끝나는 2012. 8. 10.부터 업무를 개시하였고, 전세버스 법인의 운전사원의 특성상 대기 및 휴게 시간이 많고 운행경로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약정하였다 .

2)

원고가 2012. 10.경 피고의 창고에서 비상유류를 절도하다 발각되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해 이프린스 주식회사로 이직하였고 또한 이프린스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지급금 중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횡령 및 비상유류 절도 혐의 문제로 원고에게 2012. 10.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횡령 및 비상 유류 절도를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상계처리하겠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금 등 청구 부분

가)

갑 제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프린스관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1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별지 표 '운행(근로)시각'란 기재의 시간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견습기간을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견습을 위한 일시 동승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견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원고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인 4개월 10일간의 통상임금인 4,766,300원(= 월 110만 원×4개월 + 110만 원×10/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시간당 임금은 5,263원(= 1,100,000원/209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적용되는 50% 가산한 임금은 7,894원(= 5,263원×1.5),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적용되는 100%를 가산한 임금은 10,526원이므로, 위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별지 각 표 기재 금액인 2012. 6.분 1,315원, 2012. 7.분 1,095,358원, 2012. 8.분 1,334,508원, 2012. 9.분 1,121,331원, 2012. 10. 795,699원을 합한 4,348,21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14,511원(= ① 4,766,300원 + ② 4,348,21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1,707,220원을 뺀 7,407,291(= 9,114,511원 - 1,707,2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관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보관금 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407,291원(= 임금 7,407,291원 + 보관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적인 임금지급계약이 아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 또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피고가 포괄임금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실지급액 월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그 근무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었다는 사실과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류를 절도하고 1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상당을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