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9. 9.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에 고용되어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왔고, 2011. 7. 1. 근로기간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제9조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9. 10. 23.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가 근무지를 대구, 양산 등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1년간 대구, 양산 등 지방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낸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지방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여 준 점, 원고가 피고의 퇴사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상계 주장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무을 면제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 면제에 관하여 합의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제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감봉된 60만 원, 원고가 대신 지급받은 피고의 치료비 80만 원, 원고에게 지급한 차량 수리비 100만 원 합계 24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4. 15:40경 원고가 엠펙우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던 C 중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시 배송 중이던 렉싱턴(Lexington) 회사 침대커버 세트가 파손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배송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 시가 629만 원 상당의 손해를, 2012. 11.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년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1,952,600원, 위 차량의 격락손해금 19,530,000원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위 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9조에 따라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 37,772,600원(= 6,290,000원 + 11,952,600원 + 19,53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4. 15:40경 원고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에서 전남 순천시방향으로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노색 도색작업을 하며 이동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고 이어 밀리면서 2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석 앞 측면부위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