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공제내역 각 원고별 기공제금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경기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다.
피고는 경기대학교 교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사립대학노동조합연맹 경기대학교 노동조합과 200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개인부담금(이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중 사학연금 등과 관련된 내용(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 등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대학교 교수들에 대해서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2007. 8.부터 2008. 6.까지는 피고가 이를 교비회계에서 직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납부하고, 2008. 7.부터 2011. 2.까지는 기타 수당의 항목으로 교수들에게 지급하며, 2011. 3.부터 2012. 7.까지는 복리후생수당의 항목으로 이를 교수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2012. 5. 7.부터 2012. 5. 18.까지 경기대학교에 대하여 회계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한 후 2012. 7.경 피고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는 것은 교비회계에서의 지출항목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환수조치 및 관련자 징계를 명하는 감사결과통보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0.경부터 경기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통하여 피고가 부담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자발적으로 납입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7.경 원고들에게 '2014. 7.부터 2019. 2.까지 56개월간 매월 지급할 임금에서 환수대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균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고, 2014. 7.경부터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에서 원고별 총 환수예정금액의 1/56에 해당하는 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각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4. 7.부터 2014. 11.까지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돈은 별지 공제내역 각 원고별 '기공제금'란 기재와 같다.
관련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경기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기타 수당 또는 복리후생수당(이하 이 수당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위 수당을 월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는바,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다.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교비회계 지출용도로 정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므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월급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교비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급여에서 위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환수금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임금의 실질을 가진다.
이 사건 수당은 임금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교육부의 요구'로 원고들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하는 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수당이 결과적으로는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회계운용의 잘못이 사립학교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제재를 받거나 환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사법적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공제한 환수금(별지 공제내역 '기공제금'란 기재와 같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제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공제내역 각 원고별 '기공제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