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가합10932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0,464,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 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 C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 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 식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 원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15.부터 피고 C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육류식품 가공 및 판매업체였던 D에 취업한 이래 1995. 2. 14.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E에서, 1998. 5. 23.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F에서, 2000. 12. 7.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G 주식회사에서, 2003. 12. 23.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H에서, 2009. 9. 15.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육가공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12. 10. 8. 퇴사하였고, 위 업체들은 모두 육류식품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10,458,453원(= 3,486,151원 × 3)이다.

다.

원고는 1993. 12. 10. 원고의 이모인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3. 12. 15.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수익주 권리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문서 중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09. 9. 16.부터 2013. 1. 4.까지 피고 회사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9, 2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 9. 15. 피고 C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하던 D에 취업을 한 이래로 2012. 10. 8.까지 피고 C이 사실상 사용자였던 육류가공업체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여 왔는데, 피고 C은 형식상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면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을 그 때마다 정산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되는 업체에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여 원고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8,431,643원(= 최종 3개월간의 급여인 월 3,486,151원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113,679원 × 30 × 위 1992. 9. 15.부터 위 2012. 10. 8.까지의 7,324일 ÷ 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일괄 지급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원고가 근무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피고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1992. 9. 15.부터 2012. 10. 8.까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피고 회사에서 육가공기술자로 근무하였고, 위 업체들은 모두 육류식품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이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형식상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면서도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을 그 때마다 정산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되는 업체에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하여 원고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퇴직금을 구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1,120일(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9. 9. 15.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2. 10. 8.까지)

(2)

원고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 10,458,453원

(3)

1일 평균임금 113,678원(= 10,458,453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원고의 퇴직금 10,464,604원[= (1일 평균임금 113,678원 × 30일) × 1,120일 ÷ 365]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10,464,6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1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던 D에 25,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분의 10%를 원고가 지급받고, 위 수익지분 10%를 포기할 경우 60일 이내에 위 2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이 사건 권리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월 평균 수익금의 10%는 최소 1,000,000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0원[= 225,000,000원(= 1,000,000원 × 이 사건 권리서 작성일인 1994. 1. 15.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2. 10. 8.까지 225개월) + 위 투자원금 25,000,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권리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가사 이 사건 권리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994. 1. 15.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한 번도 수익분 지급을 구하지 않고 월급만 수령하였는바, 이는 수익분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권리서 상의 투자금액인 25,000,000원에 관한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인영감정결과,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권리서의 필적은 피고 C의 필적과 같지 않지만, 피고 C 명의 통장의 인영과 이 사건 권리서의 인영이 동일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권리서의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피고 C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피고 C이 아닌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권리서의 피고 C 인영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위하여 원고가 스스로 제작한 도장을 원고가 직접 날인한 것이고, 피고 C이 날인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권리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권리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회사의 월 수익이 약 20,0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권리서에 의하여 위 1994. 1. 15.부터 월 2,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1994. 1. 15.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한 번도 수익분 지급을 구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권리서에 따른 수익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권리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지분을 포기할 경우 반환하게 되어 있는 투자금액 25,000,000원에 관하여만 피고 C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권리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권리서에 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서에 따라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1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9. 9. 16.부터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 C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20,4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이 피고 C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각주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 아닌 K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