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6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경기 가평군 C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 2011. 11. 15.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대리사무 신탁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사업 현장의 철근콘트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덕산주택개발(이하 '덕산주택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가 위 덕산주택개발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2013. 5.경 덕산주택개발과 사이에 덕산주택개발이미지급한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익월 기성지급시 신규 철근콘크리트 하도업체를 통하여 신탁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각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D은 2013. 5.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금액을 3,55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5. 2.부터 2013.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 및 D은 2013. 5. 2. D과 원고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6. 18. 아래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3. 6. 26. D의 동의를 받아 코리아신탁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340,000,000여 원의 노임을 포함한 841,724,313원의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코리아신탁은 2013. 6. 27. 위 계좌로 841,724,31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3. 7. 15.경 원고에게 위 2013. 6. 18.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7조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아.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로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3, 24호증, 을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A는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갑 제8호증)를 위조하여 기성금 수령 계좌를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한 뒤 이를 행사하여 코리아신탁으로부터 위 계좌로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이를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 등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코리아신탁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미지급 임금을 제외한 금원은 선급금이 아닌 원고의 기성 부분에 대한 기성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A가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 8, 18,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1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수급업자인 원고가 자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나 특별히 피고 회사가 자재 납품업체에 보증을 하고,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을 원고가 받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의서의 내용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합의를 해제하는 취지로 무효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수급인인 D에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하수급인인 원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과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이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A가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들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 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 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노임액을 제외한 496,475,563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금에 한함에도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청구하는 위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는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 부분에 한정하여 보건대, 원고는 D의 하수급인으로 그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D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본래 수급인인 D에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하수급인인 원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과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원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의 무효 통보로 적법하게 위 합의가 해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기성금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A에게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자 원고와 피고 회사 및 D 사이의 2013. 5. 2.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달리 피고 A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기성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8, 19, 22, 25,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의 기성 부분에 대한 기성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기성공정률은 2013. 4. 30. 현재 29.03%, 2013. 8. 31. 현재 29.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공정율이 0.1%에 지나지 않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국한된 이 사건 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의 공정율은 위 전체 공정율보다 더 낮을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공정율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유지현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