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642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윤이테크(이하 '피고 윤이테크'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 소외 C의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이하 '피고 서연테크'라 한다)는 C을 피고 윤이테크에 파견한 사용자이다.

나.

C이 2013. 10. 19.경 원고(당시 2세 11개월 남짓)를 데리고 피고 윤이테크의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원고는 원인 불상으로 위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에 손을 다쳐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윤이테크는 C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로서, 피고 서연테크는 C을 피고 윤이테크에 파견한 사용자로서 C의 어린 자녀인 원고가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근로자파견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인 C을 휴일에 근무시키려면 C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윤이테크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물적 환경을 구비하지 않은 채 C에게 휴일에도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 서연테크는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이 휴일인 2013. 10. 19.경 원고를 데리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08,003,316원(= 일실수입 손해 88,003,316원 + 향후치료비 5,768,000원 + 위자료 17,024,000원, 이는 110,795,316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8,003,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윤이테크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물적 환경을 구비하지 않은 채 C에게 휴일에도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피고 서 연테크가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유지현 성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