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7182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979,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무의탁자, 노령자 등을 위한 주거 및 휴양 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훈교육연 구원, 보훈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2008. 12. 18.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전환에 따른 복지정책 개발 등을 위한 자료를 확 보하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의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보훈교육연구원에 그 제안서 제출을 의뢰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08. 12. 26.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인하여 보훈교육 연구원이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제안 개요 2. 추진방향 □ 조사대상 : 217,412명 ○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전체) : 204,412명(2008. 11. 31. 기준)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표본) : 3,000명(전체 대상의 6.6%) ○ 월남전 참전유공자(표본) : 10,000명(전체 대상의 7.5%) □ 소요예산 : 26억 원(217,000명×12,000원, 보훈관리-민간경상보조) ○ 조사단가 : 12,000원 ※ 1인당 조사단가 10,000원 및 기념품 2,000원 □ 조사기간 : 2009년 1월 ~ 8월(8개월) □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방법 활용 : 대상가구 조사원 방문 1:1 면접조사 III. 실태조사 수행자 현황 1. 총괄 다. 월별 면접조사 추진계획 2. 주요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나. 업무분장 V. 실태조사 원가 계산서 다. 피고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이행관리, 인력채용, 급여지급, 소요물품 구매 요청 및 관리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실태조사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실태조사에 소요된 정부 예산 26억 원 중 7억 원 상당이 부당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

1.

설문조사표를 허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조사원 실적관리 및 수당지급 지침인 '면접조사원 매뉴얼'에 따라 조사원 급여지급의 실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계약직 직원이 계산하여 올린 해당 월의 수당계산서를 결재할 때에 실제 조사표에 맞게 수당이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재할 의무가 있다. 공동연구원으로 근무한 서EE는 학교 후배인 고FF, 박GG 등을 조사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의 조사 실적이 없자 전화조사 실적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이HH에게 지시하여 조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표에 기재된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FF 등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조사원의 이름만 지우고 고FF 등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고FF 등이 설문조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표 건수가 고FF 등에게 지급된 673건 중 508건으로서 약 500만 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2.

지급근거 자료 미확보 및 확인과정 없이 조사수당 지급(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매월 조사원 조사수당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된 조사부수와 실제 설문조사표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때 지급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9,416건은 설문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조사수당을 지급하였고, 4,080건은 설문조사표가 회수되었는데도 조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장은 피고에 대하여 5,336건에 대한 조사수당 49,515,000원을 환수하였다. 또한 3,000건은 조사원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11,000건은 확인자 또는 조사원과 확인자의 서명이 함께 누락되는 등 19,000건이 실제로 조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위 건들은 '면접조사원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지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조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1억 4,800만 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3.

조사원에게 전화조사를 임의로 허용하여 조사수당 과다 지급토록 방치(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방문조사를 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나 내부 결재도 없이 2009년 2월경부터 조사원들이 전화조사를 실시하였고, 전화조사에 지급된 방문조사 수당이 약 4억 5,200만 원이다. 원고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이나 내부방침도 없이 중대한 방침을 변경하여 전화조사에도 방문조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방치하였다.

4.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조사방침에 의하면 조사원은 조사대상자를 방문하기 전에 방문시간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 관련하여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당을 책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의로 내부결재도 없이 연구팀 자체에서 전화로 확인이 가능한 '사망·해외거주'에 대하여는 방문 조사수당의 100%를, '소재불명, 응답거부, 외출, 이사'에 대하여는 방문 조사수당의 50%를 지급하여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합리적인 조사수당 산정기준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퇴직자 고용보험 자격상실 허위 신고(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고용보험 자격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퇴사한 직원 34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맞추어 주기 위해 일률적으로 2009. 2. 2.에 입사하여 2009. 7. 31.에 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6.

실적관리 최종결과물 분실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이하 '제6징계사유'라 한다) 실태조사 자료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한 ○○○○디비(DB)센터는 조사기간이 종료된 2009년 9월경 최종 조사실적 등이 포함된 최종결과물을 씨디(CD)에 담아 연구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감사 종료시까지 씨디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리자로서의 물품보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씨디를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실태조사의 사업비 집행 근거를 알 수 있어 감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또한 형AA은 감사 당시 2011. 6. 27.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가 2011. 7. 21. '분석용 데이터'라는 제목의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자료 간에 불일치가 확인되어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2011. 7. 28. 원본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형 AA과 원고가 공모하여 잘못 지급된 기념품 내역을 감추기 위해 처음부터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7.

공동연구원, 임시 계약직 채용인력 임금 산정 및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이하 '제7징계 사유'라 한다) 한국물가정보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08년 기준단가로 보인다, 이하 2008년위 기준단가를 '2008년 기준단가', 2009년 위 기준단가를 '2009년 기준단가'라 한다)로 연구원은 조교수급으로 1,941,142원, 연구보조원은 조교급으로 1,297,590원, 보조원은 단순 업무급으로 973,226원이 책정되어 있다. 외부인력을 채용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단가는 이러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제시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인건비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공동연구원 서EE가 연구보조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 또는 내부품의도 없이 연구원 기준으로, 보조연구원 5명에서 최대 15명은 이력서상 보조원에 해당되는데도 1,298,000원을 기준단가로 적용하고, 실제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산정에 대한 아무런 기준없이 기준단가 보다 26,000원 내지 527,000원이 많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으로 계약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임의로 산정하였다. 또한 2009년 5월경부터 조사관리자 활동비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고도 백II 등 4명에게 월 3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2009년 6월경에는 장JJ과 함K에게 30만 원, 박LL에게 20만 원, 이MM에게 10만 원 등 4명에게 합계 90만 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연구원 등의 임금과 수당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8.

기념품 및 설문조사표 관리 부적정(이하 '제8징계사유'라 한다) 국가보훈처장의 방침과 사업계획서에는 기념품을 방문조사에 응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는 조사원별 조사실적과 설문조사표 배부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품관리 부서 담당자는 기념품이 방침에서 지정된 지급대상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설문조사표는 분할 납품계약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수량만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기념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급대상이 아닌 전화조사에 응한 사람 또는 보훈단체 등에게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의 기념품 79,000개를 임의로 지급하였다. 설문조사에 필요한 기념품 2만 개는 수의계약으로 13만 개는 경쟁입찰로 구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2만 개는 정NN(상호 : ▤▤▤▤▤, 이하 '▤▤▤▤▤'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였고 13만 개는 경쟁입찰을 거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구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나 ◇◇에서 납품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2009. 5. 13. ◇◇의 귀책사유는 명시하지 않은 채 보훈교육연구원의 저장공간 부족을 이유로 납품 기한 연장을 해 주었는데, ◇◇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계약조건이 '지정장소 및 납품장소 입고'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연장은 불가능하였다. 다 ◇◇과 계약한 13만 개는 ◇◇이 실제 납품하지 않고 신OO(상호 : OO사)이 납품하는 것을 알고도 계약해지 등의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13만 개를 모두 납품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다. 라 계약조건이 '지정장소 및 납품장소 입고'로 되어 있어 계약한 업체에 조사현장에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음에도 보훈교육연구원으로 납품을 하도록 해 다시 조사현장으로 배송을 함으로써 택배비용 약 56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낭비하였다. 마 설문조사표 발주 및 관리업무를 잘못하여 3만 부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폐기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변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원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관리업무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9.

기념품 검수업무 처리 부실(이하 '제9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검수관으로서 계약사무규정 제78조 및 물품관리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계약서상 납기 및 납품수량 등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9. 5. 29. ◇◇과 계약한 기념품을 검수할 때 2만 개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납품 완료된 것으로 검수함으로써 2009. 6. 1. 계약대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납품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허위로 검수하여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정한 검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10.

시외출장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집행(이하 '제10징계사유'라 한다) 출장명령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변경처리하고 지급된 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12명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합계 1,272,900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받아 국고보조금을 낭비하였다. 또한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시간외근무 등을 실시한 직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171,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16. '징계 사유 중 제2, 5, 8, 9,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30. '징계사유 중 제2, 8 징계사유 일부 및 제5, 9, 1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3구합30605호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9. 4. '징계사유 중 제7, 10 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이하 '관련 행정법원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14누63345호로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9. '징계사유 중 제7, 10징계사유의 일부 및 제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고등법원 판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3. 4. 18.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3,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이 아니라 공동연구원으로서 책임연구원을 보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부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위 징계 사유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행정법원 판결 및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수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피고의 회계규정 제6조,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로서 또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자로서 회계담당자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실태조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총괄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임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상의 징계 사유 중 제1 내지 3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제7 내지 10 징계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형AA이 이 사건 실태조사의 총괄연구원이기는 하였지만, 회계업무와 관련하여는 중간결재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회계담당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형AA의 징계와의 직접 비교는 부당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비위정도가 경하지만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인사규정 별표 3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보이고 있는 태도나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까지 더하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 17, 25, 29, 30, 42, 79, 83호증, 을 제1 내지 9, 13, 16, 21 내지 30, 34, 35,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실태조사 과정 등

가)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 1. 22. 서울, 경기 지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자료 입력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 1. 30. 대구·광주·대전·부산지방보훈청, 춘천·강릉·전주보훈지청에서 조사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교육을 하였다.

나)

조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당일 조사한 내용을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설문조사표는 지역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하였다. 지역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와 설문조사표를 대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설문조사표를 보훈교육연구원의 관리자(이하 '본부 조사관리자' 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고, 본부 조사관리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착한 설문조사표에 따라 조사원별 조사실적과 방문조사 수당을 산정하여 보조연구원 정PP에게 제출하였다. 정PP는 본부 조사관리자가 산정한 방문조사 수당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그 지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형AA과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훈교육연구원은 조사원에게 방문조사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형AA은 2009. 3.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원 급여 및 실적인정 기준을 시달하였다.

3.

실적승인

○

조사관리자 실적승인 업무 - 당초 : 조사원이 입력 완료한 것에 대해 설문조사표를 전수 확인하고 승인 - 변경 :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상의 5%~10%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표 확인 5. 설문조사표, 기념품 배포 및 회수 ○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에서 조사원 개인에게 직접 발송하고, 지청에 여분의 설문조사표, 기념품 배포 ○ 설문조사표, 기념품 등 조사용품 관리 - 기념품은 설문조사관리시스템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지급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조사원에게 지침 하달 - 조사관리자는 조사용품 관리 메뉴를 통해 설문조사표와 기념품 현황을 관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요청 II. 조사원 급여 실적 산정 기준 2. 실적인정 기준(안) ○ 전수조사인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 '완료', '사망', '해외거주'는 100% 실적으로 인정하고, '소재불명'은 50%, '응답거부'는 25% 실적(단, 면접조사에 한하며 전화조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정 -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각 지청을 통해 확인하여 소재불명으로 확인되면 50% 실적 인정,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조사를 완료토록 유도하여 100% 실적 인정 - 응답거부는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응답을 거절한 경우로 연락처를 파악하여 조사관리자에게 통보되고 조사관리자가 확인 승인한 경우로 25% 실적 인정 라) 보훈교육연구원이 2009년 4월경 발간한 이 사건 실태조사에 관한 면접 조사원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절 조사 개요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10,056명 ○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전수): 197,056명(전체)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표본) : 3,000명(전체 대상의 6.6%) ○ 월남전 참전유공자(표본) : 10,000명(2008. 11. 31. 기준)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대상가구 조사원 방문 1:1 면접조사 -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는 본인 이외 가족을 대상(직계존비속) 면접 가능 - 불시 방문에 따른 조사거부 및 불쾌감 해소를 위해 방문시간 사전(전화)협의, 방문 시 기념품 전달 제2절 면접조사원 급여산정 기준 2. 실적 산정 □ 실적인정 : 전수조사인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 '완료', '사망', '해외거주'는 100%실적으로 인정하고, '소재불명'은 50% 실적(단, 면접조사에 한하며, 전화조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정 3. 실적승인 기준 □ 실적기준은 조사관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승인된 경우에 한함.

6.

실적 승인 모든 조사표가 아무런 오류없이 입력되면 이상적이지만, 많은 경우 일부 질문에 대한응답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원들이 설문조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데이터와 실제 설문조사표를 대조하여 전수 검증한다. 이를 통해 '승인', '확인', '재방문 지시'의 검토결과를 확인한다. 조사관리자가 최종 승인한 설문조사표에 대해 조사원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조사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마)

국가보훈처는 2009. 6. 3. 홈페이지 열린마당 정책정보에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실태조사 실시 안내'의 제목으로 '조사기간 : 2009. 1. 21. ~ 2009. 7.31., 조사방법 :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설문조사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이하 '이 사건 게시'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2009. 9. 30.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사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보훈교육연구원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디비센터에 용역을 주었고, ○○○○ 디비센터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산입력을 마치고 그 씨디(이하 '원본 씨디'라 한다)를 서EE에게 주었다. 서EE는 제3자에게 원본 씨디에 대한 통계 처리를 의뢰하였고 통계 처리된 씨디(이하 '수정된 씨디'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가 형AA에게 원본 씨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형AA은 2011. 6. 7."원본 씨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형AA은 2011. 7. 21. 분석용 씨디(기념품 지급 항목 등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형AA에게 원본 씨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형 AA은 2011. 7. 28. 수정된 씨디를 제출하였을 뿐 원본 씨디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

국가보훈처장은 2012.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실태조사 재정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49,490,220원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3. 2. 7. 국가보훈처장에게 49,490,220원을 반환하였다.

2)

서EE의 설문조사표 조작 II. 재정산(환수 사유별 내역) 1. 설문조사표 미회수, 조사자 등 서명누락 1-1. 설문조사표 미회수(5,336건) : 49,514,500원 환수 ○ 보훈교육연구원의 보고서 상 설문조사표 미회수가 4,448건이나, '개인별 조사 실적'과 '수당 지급내역'을 비교한 바, 설문조사표 미회수 9,416건과 수당 미지급 설문조사표4,080건이 확인됨 - 사업목적상 완료된 설문조사표는 신속히 회수하여 수당지급 및 실적보고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설문조사표를 미회수한 것은 조사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 등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근거법령 미회수 건에서 미지급 건을 공제한 금액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환수 1-2. 설문조사표 서명 누락 건(10,968건) : 환수 없음 ○ 면접조사원 교육이나 조사과정에서 조사표에 서명하도록 강조하지 않고, 조사원 및 확인자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설문조사 관리시스템」에 접속·입력 확인하고, 조사완료 처리하였음.

○

따라서 조사표상 조사원 또는 확인자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행정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적정 지급한 수당의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 불합리

○

'사망·해외거주자' 수당지급 : 환수 없음

○

'소재불명·조사불가·이사'등 수당지급 : 환수 없음

3.

기타

○

설문조사표 허위작성 수당 부당수령(508건) : 4,917,000원 환수

○

시외출장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지급 : 1,443,900원 환수 - 시외출장비 1,272,900원, 시간외근무 수당 171,000원 부당지급 서EE는 조사원들의 방문조사 수당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연구원 이HH에게 지시하여 다른 조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표에 학교 후배인 조사원 고FF와 박GG의 이름을 기재 또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고FF와 박GG에게 약 500만 원(508건)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3)

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가)

원장, 형AA, 원고 등을 비롯하여 조사관리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 5.29.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조사관리자 회의가 열렸다. 조사원들 중 일부가 입사 일을 2009. 2. 2.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8월경 및 9월경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09. 2. 13. 조사원으로 입사한 김QQ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조사원 34명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13. 6. 4.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34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에서 2009. 1. 13., 2009. 2. 9., 2009. 2. 12., 2009. 2. 13., 2009. 2. 16., 2009. 2. 20. 중 하나의 날짜로 정정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그 중 32명에 대하여 고 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17,040,040원(2013. 8. 19. 자진납부 시는 13,632,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하였다.

4)

연구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조사관리자 등에 대한 활동비 등 지급

가)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3월경 다음과 같이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5월경부터 조사관리자 활동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5월경 및 6월경 조사관리자 백II에게 30만 원을,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박XX에게 30만 원을, 2009년 7월경 조사관리자 장JJ과 윤YY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활동비로 지급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6월경 보조연구원 이MM에게 10만 원을, 2009년 6월경 조사관리자 함K과 장JJ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관리자 박LL에게 2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5)

기념품 관리

가)

원고는 2009. 2. 10.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기념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형AA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팀장에게 보냈다.

2.

변경내용

4.

납품수량 및 방법

※

4차 납품시에는 수량이 증감될 수 있음

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남ZZ은 2009. 2. 17. ▤▤▤▤▤와 기념품 2만 개를 1개당 1,5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ZZ은 2009. 4. 1. 경쟁입찰로 선정된 ◇◇과 기념품 13만 개를 2009. 4. 30.까지 1억 6, 848만 원(개당 1,296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조건에는 지정장소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남ZZ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연구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구한 분할납품 및 수량변경 조건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

◇◇과 계약한 기념품 13만 개 중 100,900개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납품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실태조사 비용으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보냈고, 29,100 개는 소에서 곧바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보냈다.

라)

◇◇은 2009. 5. 12. 남ZZ에게 유선으로 기념품의 납품 기한 연장을 문의하였고, 같은 날 납품계약서에 기재된 운영팀의 팩스로 "수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원, 참조: 운영부 이○○ 박사님, 제목: 지압기 셋트 납기연장 요청건"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보냈다. 남ZZ은 납품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연구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는 "실태조사 답례품 납기연장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남ZZ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남ZZ은 2009. 5. 19.경 납기연장 결재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조달청에 의 납품 기한을 2009. 4.30.에서 2009. 5. 29.로 연장하되 지체상금은 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이 2009. 5. 29.까지 기념품 2만 개를 납품하지 못하자 남ZZ은 2009. 5.29. 원장에게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지 않았으나 원고로부터 사전검수를 받은 후 2만 개를 납품받겠다고 하였고, 원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남ZZ의 요청에 따라 ◇◇로부터 기념품 13만 개를 모두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검수조서에 서명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 6. 1. 에 기념품 대금으로 168,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은 2009. 6. 2. 기념품 1만 개, 2009. 6. 3. 기념품 1만 개를 각각 납품하였고, 남ZZ은 검사관으로서 이를 확인하였다.

6)

설문조사표 관리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 2. 2. 설문조사표 5만 부를 인쇄하여 사용하던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 설문조사표 5만 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2009. 2. 24. 수정·보완하여 24만 부를 인쇄하였다.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는 약 20만 건이 이루어졌다.

7)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가)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실제 출

남ZZ의 요청에 따라 ◇◇로부터 기념품 13만 개를 모두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검수조서에 서명하였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 6. 1. 에 기념품 대금으로 168,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은 2009. 6. 2. 기념품 1만 개, 2009. 6. 3. 기념품 1만 개를 각각 납품하였고, 남ZZ은 검사관으로서 이를 확인하였다.

6)

설문조사표 관리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 2. 2. 설문조사표 5만 부를 인쇄하여 사용하던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 설문조사표 5만 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2009. 2. 24. 수정·보완하여 24만 부를 인쇄하였다.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는 약 20만 건이 이루어졌다.

7)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가)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

나)

형AA은 강RR, 류SS, 배TT에게 2009. 1. 29. 2시간, 2009. 1. 30. 3시간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 원고는 2009. 3. 18. 이와 같은 시간외근무 내용이 포함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서를 작성한 후 형AA,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보훈교육연구원은 강RR, 류SS, 배TT에게 시간외근무 수당 171,200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형AA을 정직 1개월로 징계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사유

가)

제1, 2징계사유

(1)

제1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설문조사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형AA은 2009.3.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 급여 및 실적인정 기준을 하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관리자의 실적승인 업무는 '조사원이 입력 완료한 것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확인하고 승인'에서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상의 5%~10% 범위 내에서 조사표 확인'으로 변경된 점, 3 서EE가 조작한 설문조사표는 508건이어서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표 약 20만 부의 약 0.2%에 불과한 점, 4 서EE는 이HH에게 지시하여 조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표에 기재된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고FF, 박GG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문조사표가 고FF, 박GG이 실시하지 않은 설문조사표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EE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2징계사유 위 (1)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설문조사표의 회수와 관련한 사항이나 조사원 등의 서명 누락에는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 2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조사원이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와 실제 설문조사표를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회수되지 않은 설문조사표가 9, 416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표 약 20만 부의 약 4.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훈처가 설문조사표 5,336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49,515,000원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들은 이 사건 실태조사를 위해 임시 채용한 자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원고는 조사원에게 조사수당 등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연구팀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회계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로서 회계담당자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실태조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총괄실무책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회계담당으로서 설문조사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설문조사표에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의 서명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설문조사표의 내용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설문조사표가 제대로 회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설문조사표에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을 제2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사원의 조사수당 등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연구팀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사원의 조사실적 승인은 지역 조사관리자나 본부 조사관리자가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설문조사표와 실적을 대조하거나 실적 집계표를 작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실, 급여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이 승인된 조사실적에 기초하여 급여를 계산한 다음 행정 총괄 직원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으면 조사수당 등 급여가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행정총괄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조사관리자나 본부 조사관리자가 설문조사표를 회수·검토하여 승인한 조사실적에 따라 계산된 급여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서EE가 조작한 설문조사표는 508건이고 조사가 완료된 설문조사표 중 회수되지 않은 설문조사표는 9,416건인데, 이는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전체 설문조사표 약 20만 부의 약 4.9%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역 조사관리자나 본부 조사관리자를 통하여 조사원이 작성한 설문조사표의 기재 내용이나 회수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매뉴얼에는 조사원이나 확인자가 설문조사표에 서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실태조사는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가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설문조사 결과나 설문조사표 확인 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조사표에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의 서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3징계사유

(1)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국가보훈처는 2009. 6. 3. '조사방법 :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설문조사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공지한 점, 2 이 사건 실태조사는 그 조사대상자가 약 20만 명임에도 당초 조사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8개월이었고 조사원은 320명에 불과하여 방문조사만으로는 그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조사대상자가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4 국가보훈처장이 조사원들의 전화조사에 대하여 피고에게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태조사시 조사원들이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조사원에게 조사수당 등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연구팀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의 회계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자로서 회계담당자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실태조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총괄실무책임자에 해당하고, 국가보훈처가 2009. 6. 3. 한 이 사건 게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용 게시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에 대하여 설문조사방식을 면접조사방식에서 전화조사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전화조사방식으로 조사를 한 조사원에 대하여도 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를 한 조사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화조사방식으로 조사를 한 조사원에 대하여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한 조사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3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제4, 48,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훈교육연구원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조사 방법으로 "면접 조사 방법 활용: 대상가구 조사원 방문, 1:1 면접조사"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와 보훈교육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이 사건 매뉴얼에는 "전수조사인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완료', '사망', '해외거주'는 100% 실적으로 인정하고, '소재불명'은 50% 실적(단, 면접조사에 한하며, 전화조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정"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인정되는 바, 사업계획서나 이 사건 매뉴얼이 설문조사 방법을 방문조사 등 조사상대방을 대면하는 면접조사만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조사결과가 '소재불명'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상대방을 대면하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50%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 결과가 '완료·사망·해외 거주'인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면하는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모두 100%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더구나 원고가 '소재불명·응답거부·외출·이사'가 전화조사결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화조사를 한 조사원에게 위 조사결과를 실적으로 인정하여 조사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실태조사의 면접조사 방법이 당초 조사상대방을 대면하는 면접 조사만으로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는 2009. 6. 3. 홈페이지 열린마당 정책정보에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실태조사 실시 안내"의 제목으로 "조사 기간: 2009. 1. 21. ~ 2009. 7. 31., 조사방법: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설문조사 병행"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를 하였는데, 국가보훈처는 그 무렵 피고나 보훈교육연구원에게 조사기간 전부에 대하여 전화조사 방식의 면접조사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제4, 6징계사유

(1)

제4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형AA이 2009. 3. 2.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중 한국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방문조사를 완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문조사 수당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하달하였고, 보훈교육연구원이 2009년 4월 발간한 '면접조사원 매뉴얼'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2 형AA이 하달한 2009. 3. 2.자 기준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소재불명의 경우에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50%의 실적을, 응답거부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25%의 실적을 인정하였고, '면접조사원 매뉴얼'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소재불명의 경우에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50%의 실적을 인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소재불명되었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국가보훈처장이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4 조사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조사원은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조사원이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사망·해외거주·소재불명·응답거부의 경우에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6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디비센터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산입력을 마치고 원본 씨디를 서EE에게 준 점, 2 피고가 형AA에게 원본 씨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형AA은 2011. 6. 7. "원본 씨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2011. 7. 21. 분석용 씨디를 제출하고 2011. 7. 28. 수정된 씨디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디비센터로부터 원본 씨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형AA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제5징계사유

(1)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2. 12. 29. 감사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09. 2. 9.부터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2009. 2. 2.부터 재직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변조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형AA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2009. 1. 22. 서울, 경기 지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에 대하여, 2009. 1. 30. 대구·광주·대전·부산지방보훈청, 춘천·강릉·전주보훈지청에서 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한 점, 4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34명은 실제로는 2009년 1월 하순 내지 2월 초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09. 2. 2.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을 허위 신고로 볼 수 없고, 형AA 이 2009. 2. 2.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7 내지 22,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제7징계사유 (1)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보훈교육연구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서EE는 공동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금은 월 1,941,142원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 3월경 서 EE에게 2,034, 900원(= 본봉 194만 원 + 시간외근무 수당 94,9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서 EE에게 지급된 임금은 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3 사업계획서상 보조연구원의 임금은 월 1,297,520원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 3월경 보조연구원 한UU는 본봉과 연구수당을 합하여 150만 원, 보조연구원 한VV, 박WW은 본봉으로 130만 원, 보조연구원 정PP, 강RR, 류SS, 배TT은 본봉과 연구수당을 합하여 각 120만 원, 보조연구원 이MM은 본봉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보조연구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사업계획서상 임금과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서EE가 2009년 기준단가(피고는 2008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시행된 것은 2009년이므로 2009년 기준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중 연구보조원급이고 보조연구원들이 보조원급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 기준단가에서 정한 연구보조원급의 기준단가인 월 1,358,577원, 보조원급의 기준단가인 월 1,018,968원은 용역참여율이 50% 일 때의 기준단가인데 서EE와 보조연구원들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상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 기준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5 2009년 기준단가는 용역참여율이 50%일 때의 기준단가이므로 산술적으로 용역참여율이 100%일 때의 기준단가를 계산하면 연구보조원급은 월 2,717,154원(= 1,358,577원 × 2), 보조원급은 월2,037, 936원(= 1,018,968원 × 2)인바, 2009년 3월경 서EE와 보조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이러한 기준단가에 미달하는 점, 6 국가보훈처장이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임금을 임의로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활동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 보훈교육연구원은 2009년 5월경 및 6월경 조사관리자 백II에게 30만 원을,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박XX에게 30만 원을, 2009년 7월경 조사관리자 장JJ과 윤YY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활동비로 지급하였고, 2009년 6월경 보조연구원 이MM에게 10만 원을, 2009년 6월경 조사관리자 함K과 장JJ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관리자 박LL에게 2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4. 감사 당시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2009년 5월경 및 6월경 조사관리자 백II에게 지급한 30만 원,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박XX에게 지급한 30만 원, 2009년 7월경 조사관리자 장JJ과 윤YY에게 지급한 각 30만 원과 성과급 명목으로 2009년 6월경 보조연구원 이MM에게 지급한 10만 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감사 당시 성과급 명목으로 2009년 6월경 조사관리자 함K과 장JJ에게 지급한 각 30만 원, 조사관리자 박LL에게 지급한 20만 원에 대하여는 "실적 독려 차원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임의로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같이 조사관리자에게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조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조사관리자 및 보조연구원에게 근거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보훈처는 2009. 1. 14.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원고는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사관리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8, 9징계사유

(1)

제8징계사유

(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방문조사에 대하여만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방문조사 대상자의 숫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2 2009. 2. 25.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어 그 이전에 실시된 방문조사 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기념품을 받지 못한 방문조사 대상자가 그 이후에라도 기념품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3 원고는 남은 기념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형AA 등과 협의하여 월남 참전유공자 단체, 고엽제 전우회, 국가보훈처 등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주고 남은 기념품을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처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8징계사유 중 가항에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2009. 5. 13. ◇◇의 귀책사유는 명시하지 않은 채 납품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보훈교육연구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원고가 ◇◇이 실제 기념품 13만 개를 납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태조사는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어서 쉽게 ◇◇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실태조사 후 설문조사표가 3만 부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설문조사표가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4 남ZZ이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남ZZ과 ◇◇이 체결한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남ZZ과 ◇◇이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기념품을 곧바로 조사현장에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국가보훈처장은 제8징계사유 중 나항 내지 마항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8징계사유 중 나항 내지 마항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8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9징계사유 원고가 2009. 5. 29.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28 내지 31,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남ZZ이 원고에게 기념품을 납품받겠다고 하면서 검수조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원장의 승인 하에 검수조서에 서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위 검수조서 작성 당시 납품되지 않은 기념품 2만 개는 2009. 6. 2. 및 2009. 6. 3.각각 납품된 점, 3 원고가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의하면 '검수원의 임명은 소관 부서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검수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검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9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기념품 구매의뢰서, 납기연장보고공문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기념품 구매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의 회계규정 제6조 제1항 제8호,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자 및 검수담당자 또는 위 회계규정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자로서 회계담당자에 해당하고, 남ZZ은 ◇◇과의 계약체결 단계까지만 관여하였으며, 이후 물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것은 원고였으므로 원고는 회계담당자로서 ◇◇이 계약 납품일에 정해진 수량대로 기념품을 납품하였는지 여부, 기념품이 정당한 지급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념품의 구입과 배포에 있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기념품을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임의로 지급하였고, 납품업체 측 귀책사유를 삭제하고 납기연장해주어 지체상금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허위검수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념품의 구입과 배포에 있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념품의 구입 및 배포와 관련한 제8, 9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제4, 8, 34, 35, 54 내지 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을 제34, 35,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기념품 구매의뢰서, 납기 연장보고 공문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2, 28, 80 내지 83호증,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훈교육연구원의 업무 중 "서무·구매 및 자산관리업무(위탁자산 포함)"는 운영부의 업무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조달청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업무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운영부 직원인 남ZZ이 수행한 사실, 남ZZ은 2009. 5. 21.경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2009. 5. 29.로 연기하여 주면서 지체상금을 면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나 조달청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원고가 아닌 남ZZ이라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에게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연장하면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가 2009. 5. 29.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1, 12, 83호증,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사무규정 제78조 제1항은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이나 계약담당자인 남ZZ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된 기념품의 검수 사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 남ZZ은 2009. 6. 1.경 보훈교육연구원의 출납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념품의 납품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념품 납품에 관하여 검사관으로서 납품 받은 기념품을 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기념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편, 오히려 갑 제25호증,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와 ◇◇로부터 납품 받은 기념품 15만 개를 주로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에게 지급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조사원이나 조사관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기념품을 팀장 및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가보훈처,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등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기념품의 배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제10 징계사유

(1)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09. 1. 15.부터 2009. 1. 16.까지 출장가는 것으로 신청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는데 2009. 1. 15.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출장 여비 80,9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2 원고는 2009. 1. 15. 및 2009. 1. 16. 류SS가 출장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류SS에게 출장여비 131,800원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3 원고는 2009. 3. 2. 서EE와 배TT이 출장가지 않았음에도 서EE와 배TT이 출장간 것처럼 출장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출장 여비 80,900원, 류SS의 출장여비 131,800원, 서EE, 배TT의 출장여비 각 42,200원에 관하여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의 반환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그리고 을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29. 강RR 등 3명이 2009. 1. 2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면접 조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원 등으로 간 출장에 관한 여비지불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강RR 등 3명이 2009. 1. 29. 및 같은 달 30일에 시

보면, 원고는 자신의 출장 여비 80,900원, 류SS의 출장여비 131,800원, 서EE, 배TT의 출장여비 각 42,200원에 관하여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의 반환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그리고 을 제5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29. 강RR 등 3명이 2009. 1. 2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면접 조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원 등으로 간 출장에 관한 여비지불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강RR 등 3명이 2009. 1. 29. 및 같은 달 30일에 시외 출장 중이었으므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9. 3. 18. 강RR 등 3명이 2009. 1. 29. 및 같은 달 30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팀장 및 원장의 결재를 받는 한편, 강RR 등 3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의 반환을 지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박WW 등 5명은 2009. 9. 1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수원 등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원고가 2009. 9. 14.경 미국으로 출장으로 가게 되어 박WW 등 5명의 위 출장에 관한 여비지불결의서를 미리 작성한 점, 2 박WW 등 5명은 위와 같이 예정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3 달리 원고가 박WW 등 5명이 위와 같이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WW 등 5명에게 출장여비의 반환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류SS가 출장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9. 1. 15. 일을 늦게 마쳐 일과시간 내에 이동하지 못하고 야간에 이동하게 된 점, 원고는 출장기간이나 비용이 추가되어도 별도로 추가된 출장여비를 신청하지 않은 점, 시간외근무명령서에 원고가 결재를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2, 7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에 있어서 형AA이 아닌 원고가 실질적인 책임자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31, 32, 36 내지 40, 45, 46, 48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실태조사의 전체 책임자는 책임연구원이었던 형 AA이라 할 것이며, 원고는 그 휘하의 공동연구원 중 한 명으로서 위와 같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 형AA의 업무를 보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제5징계사유, 제7징계사유 중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지급 부분, 제10 징계사유 중 원고, 류SS, 서EE 및 배TT의 출장 여비와 강RR 등 3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분만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AA이 이 사건 실태조사의 총괄연구원이기는 하였지만,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는 중간결재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회계담당으로서 회계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형AA의 징계와의 직접 비교는 부당하고, 원고의 한 비위행위는 대부분 비위정도가 경하지만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인사규정 별표 3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실태조사의 총괄 실무 책임자로서 허위의 지출결의서나 검수조서 등을 직접 작성한 점, 피고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인 점 등에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보이고 있는 태도나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까지 더하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의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갑 제71호증, 을 제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5 징계사유, 제7징계사유 중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지급 부분, 제10징계사유 중 원고, 류SS, 서EE 및 배TT의 출장여비와 강RR 등 3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분에 한정되는데, 위 각 징계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반환하였고, 원고가 위 각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조사관리자 및 보조연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이 사건 실태조사의 팀장 또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형AA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원고보다 가볍지 아니함에도 1개월 정직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원고의 태도 및 조dd, 박ee에 대한 징계 사례와 피고가 국가보훈처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이라는 점까지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3. 4. 18.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3. 4. 18.부터 2014.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액 위 65,979,8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위 월 3,578,0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