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장 및 관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관한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0. 10. 18.부터 2012. 5. 31.까지는 매월 2,000만 원을, 2012. 6. 1.부터 2014. 9. 16.까지는 매월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90조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 제9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합계 291,65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주 44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5:30까지(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에는 8:30부터 12:30까지]을 근무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기본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판단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에는 8:30부터 12:30까지 각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 갑 제4,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취업규칙에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제79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지급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2012. 12., 2013. 1.분) '급여, 당직비, 식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2013. 2.내지 2014. 7.분) 그 합계는 모두 2,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 이처럼 원고는 3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2012. 6. 1.부터 원고의 급여가 100만 원 인상된 것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자문활동이 2012. 5. 31.경 종료됨에 따라 수요일 오후에도 근무가 가능해지자 이를 반영하여 실근무시간과 급여를 모두 상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은 모두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점, ⑥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정871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3. 19. 'E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E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에는 8:30부터 12:30까지 각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한다).
⑵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 수술 등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② 원고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이 그와 같은 의미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근로계약체결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월 급여 2,000만 원 내지 주 44시간, 월 급여 2,100만 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454,545원(= 2,000만 원 ÷ 44시간) 내지 477,272원(= 2,100만 원 ÷ 44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함이 계산 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