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731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장 및 관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관한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0. 10. 18.부터 2012. 5. 31.까지는 매월 2,000만 원을, 2012. 6. 1.부터 2014. 9. 16.까지는 매월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매주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 제90조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취업규칙 제9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합계 291,654,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주 44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5:30까지(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에는 8:30부터 12:30까지]을 근무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기본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에는 8:30부터 12:30까지 각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 갑 제4,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취업규칙에 '사원의 동의하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연봉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제79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지급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2012. 12., 2013. 1.분) '급여, 당직비, 식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2013. 2.내지 2014. 7.분) 그 합계는 모두 2,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 이처럼 원고는 3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2012. 6. 1.부터 원고의 급여가 100만 원 인상된 것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자문활동이 2012. 5. 31.경 종료됨에 따라 수요일 오후에도 근무가 가능해지자 이를 반영하여 실근무시간과 급여를 모두 상향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은 모두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점, ⑥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정871호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3. 19. 'E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여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E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에는 8:30부터 12:30까지 각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급여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한다).

⑵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월 2,000만 원 내지 2,1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 수술 등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② 원고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이 그와 같은 의미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근로계약체결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월 급여 2,000만 원 내지 주 44시간, 월 급여 2,100만 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454,545원(= 2,000만 원 ÷ 44시간) 내지 477,272원(= 2,100만 원 ÷ 44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함이 계산 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