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34
판결선고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임금 합계 3,695,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8,433,420원을 각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