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65
판결선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부품 조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998,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체불임금 합계 77,630,825원 및 위 D의 퇴직금 4,37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1,446,67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별지 체불내역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금품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변제 노력을 한 흔적도 없고 금품청산이 안 된 점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