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20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3. 11. 22.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2,963,320원, 11월 임금 2,713,330원 합계 5,676,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