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47
판결선고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삼재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4.부터 2012.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00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