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2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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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