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963,2014
판결선고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96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내지 2013. 10.분 임금 합계 8,900,43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45』
피고인은 2011. 12. 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주)G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I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위 학원 설립에 총 15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학원 법인 지분 7.15%를 주고, 월급 이외에 매달 1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학원의 초기 투자금인 15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주)G학원도 공과금, 월급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에 급급하였고, 새로운 기숙학원을 설립하거나 수익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학원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9.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J)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6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의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수사기록 2-11쪽) [2014고단404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학원 투자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D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3. 13.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5.월 임금 2,25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항목 1, 4, 6, 15, 18 근로자 제외)의 체불임금 합계 89,031,413원 및 위 K의 퇴직금 4,292,555원, N의 퇴직금 2,863,260원 합계 7,155,815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3. 10. 14. ~ 2015. 2. 6.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유치하면서 월 추가수익금이나 I학원의 설립계획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을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설립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왔고, 피해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위 1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