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95,2014
판결선고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95]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는바, 2014. 1. 29.경 위 조합의 대의원회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대행업무 수행 정지 및 상근이사 해임 건의가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14. 2. 5.경 및 2014. 2. 10.경 피고인에게 그가 관리하던 위 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장소 불상지로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829]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 일대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 2013. 11. 11. 사망하자 같은 달 18.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상가 302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보디가드코리아와 '갑: 위 조합, 을: (주) 보디가드코리아, 제공업무: 시설경비, 계약기간: 2014. 1. 29.부터 불상시까지, 경호용역료: 일일 1,120,000원, 용역료 지급일: 근무 종료 후 1달 후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경호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고정238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상가 302호에 소재하는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바, 2014. 1. 1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정비회사 G의 조종을 받으며 H 이사 I 감사 전 조합장 부인 J씨 등이 공모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리를 빼앗으려 갖가지 불법행위를 다하며 모함하고 유언비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조합장 K씨와 정비회사 직원 G에게 불과 2년 사이에 100억원을 모두 탕진하고 업체들을 선정하여 조합을 말아먹었다. I 감사와 H 이사는 정비업체 직원 G과 해고된 전 사무장 L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10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 1,870명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전 조합장 K)의 명예와 고소인 H, I,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5차 대의원회의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9번), 조합장 직무대행 업무 인수인계 건(순번 10번), 업무방해 행위 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건(순번 23번)
주장
피고인은 2014. 1. 29.자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4카합50)을 하는 등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그러던 중 2014. 4. 12. 조합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4. 17. 위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법인 인감도장 등을 조합에 반환하였는바,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다.
판단
재물은닉죄는 재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재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또 후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조합 정관 제24조 제6항에 따라 감사 I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된 2014. 1. 29.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의 재적 대의원 107명 중 71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위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그 중 67명의 찬성으로,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수행 정지 및 상근이사 해임 안건과 M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각 가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대의원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위 대의원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50호로 위 대의원회의 결의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7. 피보전권리나 보전이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3. 12.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실, ④ 한편 조합은 2014. 4. 12.경 총회를 개최하여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4. 4. 17. 위 항고를 취하하고 조합에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 등을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수행 정지 및 상근이사 해임을 의결한 2014. 1. 29.자 대의원회의 결의는 그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 내지 결의 내용에 있어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인 인감도장 등을 조합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더욱이 2014. 3. 7.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2014. 4. 17.까지 법인 인감도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의 법인 인감도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4고단48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호용역계약서
주장
2013. 10. 20.자 총회에서 이미 2014년도 '경호 및 OS운영'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므로, 그 후 조합장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된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은 위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포함되는 계약이므로 따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풀이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어긴 범죄가 성립되고, 비록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비록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적어도 개략적으로나마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이미 조합의 정관 내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연히 수반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201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의하면, 예산항목 중 '경호, OS운영 등의 외주용역비'로 약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총 금액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추진할 사업계약의 목적 및 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도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201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에 대한 총회 의결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은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정238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J, I,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작성의 10장짜리 유인물
각 회의록(D재개발조합 이사회), 2011년 D 제14차 이사회 연명부, 2011년 D 제16차 이사회 연명부, 제14차 이사회의 속기록, 제5차 대의원회의 속기록
혼인관계증명서
주장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존 계약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바 없는 점, ③ 조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한 목적이 직무대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배포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 의결 없는 용역계약 체결의 점),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자명예훼손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재개발사업을 경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4.부터 같은 해 1. 28.까지 근로한 O, P, Q, R, S, T의 2014. 1. 임금 각 75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 O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A'으로 되어 있고(O 외 다른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으나,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면서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O 등과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위 조합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각 근로자의 경우 각 임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이 모두 2014. 1. 28.로써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14. 2. 12.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수행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당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조합 사이의 문제로서 위 근로계약의 사용자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이 조합 정관 제21조 제5호의 규정,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럼에도 조합 총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