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6
판결선고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2. 11. 9. 부터 2012. 12. 24. 까지 근로한 I의 2012년 12월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2, 3, 4,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등 4명 임금 합계 3,3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2. 11. 9. 부터 2012. 12. 21. 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1,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등 4명 임금 합계 8,7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M빌딩 402호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업자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A이 위 현장에서 2012. 11. 9. 부터 2012. 12. 21. 까지 사용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적시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 임금합계 12,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민병국
각주1) 개인별 체불금내역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