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76
판결선고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신축공사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2014.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7,900,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액이 2,7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공사비 과다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재판기일에도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