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28,2014
판결선고
2016. 3.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2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C(주)'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4.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49,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4항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근로자 D 등 1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839』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14.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3.분 임금 1,637,100원, 퇴직금 5,482,199원 등 금품 합계 7,119,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67』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월 임금 180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61』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3. 8. 17.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3.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2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4.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032,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I, D 외 13인, E, F, G)
각 진정서(J, K)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L의 경우 피고인이 2012. 7.경 M을 인수할 당시 위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관련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L, N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채무 및 자산인수 합의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체불),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퇴직한 근로자들의 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액수의 규모 등이 크긴 하나, 피고인이 위 사업장을 경영하다가 외부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부득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위 피해금액에 근접하는 규모의 금액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에 있는 점 등 제반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일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