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89,2014
판결선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6389]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행정도시와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주면 충남 연기에 있는 F 건설 관련 철거공사 수주를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위 F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 있는 H 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2013.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5월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90만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89]
D, J의 일부 법정진술
영수증
건설하도급계약서
K주민위탁사업약정서
각 판결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은 당시 F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F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지 못하고 있어 E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얻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또한 당시 E은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던 점, 주식회사 리온에스이씨(이하 '리온에스이씨'라 한다)는 E과의 K주민위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E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리온에스이씨는 그 대여금을 재현토건 주식회사(이하 '재현토건'이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마련하려 하였는데, 리온에스이씨가 재현토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이를 승인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리온에스이씨나 재현토건에 도급 또는 하도급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현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리온에스이씨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4고단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