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4
판결선고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1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2. 12월 임금 2,421,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819,238원 및 근로자 4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0,467,363원 등 총 615,286,601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I, AY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임금 내역자료 제출 건, 퇴직금 산정내역자료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방법으로 미지급받은 금품의 상당액을 지 급받은 점, 파산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금품이 어느 정도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