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5
판결선고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2월 임금 4,428,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69,471,8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G, H, A,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J. K의 각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양해각서
임대에 대한 양해각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역
녹취록
2013. 4. 1.자 양해각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학원에 대한 경비 지급 및 지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학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13. 4. 1.에는 주식회사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2013. 4. 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피해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