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51,2014
판결선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 D 대표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축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1,265,779원, 2014. 1.분 임금 979,530원 합계 2,245,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2. 29.까지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06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8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한 G의 2014. 2.분 임금 400,000원, 2014. 3.분 임금 1,300,000원, 2014. 4.분 임금 7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회사 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행위에 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시기는 불분명하나 2013년 말경 또는 2014년 초경부터 회사의 매출채권을 근로자들이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아람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13. 11. 1.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11. 1. 이후에도 출근을 하여 결재를 하는 등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양해각서는 2014. 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3. 11. 1. 이후 근로자들에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2014. 4.경까지는 임금 지급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