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026 판결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근무 중 2005. 4, 23,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2006. 6. 20. 피고로부터 장해 3급3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3. 9. 그 주거지에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9. '장해판정 후 후유장애'는 고정되어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이 2005년 재해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