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말하는데(고용보험법 제21조), 사업주가 먼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와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피고에게 그 계획의 이행여부를 밝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12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미국 업체인 월풀사와의 큰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그 거래의 교섭에 필요한 시안 제작 등의 업무를 하여야 했고, 또한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휴업 이후 개시될 영업에 관한 준비 등의 업무는 계속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 휴업기간 동안 위 휴업계획상 휴업 대상자로 신고된 직원들 중 일부가 원고의 전무인 B(B 또한 휴업계획상의 휴업 대상자이다)의 지시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제품 시안의 작성·수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B는 공장의 중요기계와 자재의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6. 7. 월풀사와의 계약 교섭업무에 필요한 C을 신규채용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휴업대상자 전원이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기록부' 등을 작성·첨부한 뒤 2011. 6. 21., 2011. 7. 15., 2011. 8. 10., 2011. 9. 14. 각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합계 33,113,690원(= 5월분 7,207,470원 + 6월분 7,966,150원 + 7월분 6,448,790원 + 8월분 11,491,28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2011. 6. 7. C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숨기고 위 휴업계획을 그대로 이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3.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33,113,690원 중 부정수령액으로 판단되는 29,514,520원과 추가징수금으로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인 59,029,040원 합계 88,543,5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