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90,503원 및 그 중 12,848,485원에 대하여는 2013. 12. 21.부터, 9,442,018원에 대하여는 2014. 1. 5.부터 각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방 및 잡화 유통, 무역,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2. 설립된 법인으로 C의 'D' 브랜드 가방 및 잡화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 백화점 등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 12.부터 2013. 12. 21.까지 피고의 영업차장 또는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판매, 배송, 재고 관리, 회계 업무 등 피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C의 한국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1. 12. 1.부터 2013. 12. 21.까지 영업차장 또는 판매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대표이사 D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전자메일이나 한국 방문을 통해 피고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이사 E은 원고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 11,135,255원, 연월차수당 5,351,196원,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31,102,920원과 퇴직금 9,199,552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원고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한 피고의 물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3,393,423원(=11,135,255원 + 5,351,196원 + 31,102,920원 + 9,199,552원 - 마케팅 물품 상당액 3,39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원고는 E과 대등한 경영자로서 피고를 공동 경영하였고 각 400만 원과 600만 원의 급여 형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지 못하고 판매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와 사용종속관계는 아니었던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23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원고의 복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없는 점, 피고 대표이사 D는 이사 E에게 회사 경영 등에 관한 이메일을 보낼 때 원고를 참조인으로 지정하여 보냈던 점, 원고는 피고의 온라인 판매, 배송, 재고관리, 회계 업무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업무 방법 등을 자신의 판단 하에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급여가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1, 13, 16 내지 24,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D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사실상 C의 한국 현지 법인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대표이사인 D는 설립 초기인 2012. 2. 11. E에게 모든 직원들(staff)이 자신의 질문에 48시간 내로 답변하는 것이 회사의 내부규정임을 명심하라며 답변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12. 2. 13. E에게 회사 내부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최종적 승인을 구해야 한다', '신규 매장 오픈, 신규 직원 채용과 같이 중요한 일은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3. 12. 20. E 등에게 일일 활동 및 판매보고를 요구하고 비용삭감을 위해 가능한 한 원고와 E도 매장에 판매원으로 들어가며 E의 월급을 당분간 3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③ D가 이사 E과 주고받은 업무관련 메일은 일일 판매보고, 매달 매출실적, 수금현황 및 예정, 매출부진 이유 및 해결책, 신규 매장 오픈에 대한 의견, 신규 매장의 로고변경, 매장 인테리어, 매장 직원의 고용 여부 등 그 내용이 피고 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그 인적구성을 대표이사 D, 이사 E, 감사 H, 본부장 I, 영업차장 원고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도 모두 E에 대하여 '사장' 또는 '대표'라는 호칭을, 원고에 대하여 '팀장' 또는 '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대외적으로 원고가 E과 대등한 관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일본에 거주하는 D가 피고의 업무관련 메일을 보내거나 경영상의 협의를 하는 상대방은 항상 E이었을 뿐 원고가 아니었고, 이러한 메일의 참조인으로 원고를 지정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실무 전반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대내적으로 E에게 매출, 재고현황, 일일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고, 회사 운영경비 내역, 매장직원 채용 및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도 하였으며, 회사 통장 출금시에도 OTP 카드 관리자인 E에게 사전에 연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급여가 피고 운영의 수익분배에 따른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E은 퇴사를 결정한 원고에게 메일을 보내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점, ⑧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 등이 다소 불규칙하고 조퇴, 외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자유롭게 출퇴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외부 매장 관련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E에게 출퇴근, 외근 상황 등을 보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부분도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회사 내에서 통상적인 일반 직원의 담당 업무와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 등을 원고 혼자서 모두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공동 경영자 중 한 명이 아니라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위와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용인고용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10.부터 2013. 12.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135,255원인 사실, 2013. 12. 21.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은 9,199,552원이고 원고가 2011. 12.부터 2013. 11.까지 2년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5,351,196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재직기간 중 마케팅목적의 협찬 등으로 자신이 가져간 물품대금이 3,395,500원임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290,503원(= 미지급 임금 11,135,255원 + 퇴직금 9,199,552원 + 연월차수당 5,351,196원 - 3,3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12. 10.까지 총 930시간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며 합계 31,102,920원(시간급 통상임금 22,296원 × 930시간 × 1.5)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수당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물품을 반출한 금액이 11,396,500원에 이르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임의로 물품을 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2,290,503원 및 그 중 12,848,485원(=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10,892,789원 + 연월차수당 5,351,196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물품대금 3,395,500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1.부터, 9,442,018원(= 2013. 12.분 미지급임금 242,466원 + 퇴직금 9,199,552원)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5.부터 각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장은영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