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3108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5.분 미지급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아닌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광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세광종합건설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민·형사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676 사건과 그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76 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2014나6920 사건 등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아닌 세광종합건설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나)

구체적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세광종합개발로부터 2012. 5.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세광종합개발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세광종합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신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