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760,171원 및 이에 대한 2011. 3. 7.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부터 2011. 2.까지 피고로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74,575,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근수당, 상여수당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당직비 2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부터 2011. 2.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 및 제반 수당(진로수당, 조정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제수당,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명목의 급여만 지급받았는데,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지급약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되어 반드시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수련하여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수련병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병원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로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계산
원고의 근로시간
현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앞서 살펴 본 피고의 인턴·레지던트 수련규정, 인턴 과정이 근로의 제공과 더불어 교육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갑 제1 내지 16, 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별표1 원고 근무시간의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야간 당직은 당직표가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진료과목 특성상 야간 당직 업무 비중이 높아 보이지 않는 과목은 제외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근로시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고, 전공의들은 당직시간 대부분을 병원 내에 대기하면서 수면, 휴식, 개인학습 등을 하다가 호출을 받으면 간헐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당직근무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2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의 일과 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련 시간은 당직시간이라 하는데, 원고 같은 인턴의 경우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일정표에 따라 다음 날 당직 인계시간까지 일과 외 수련시간에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인 날은 병원 내 인턴당직실에서 대기하다가 수시로 해당 과에서 호출이 오면 해당 과에 가서 진료를 담당하는 사실, 피고 병원 전공의 인턴·레지던트 수련 규정 제14조는 "인턴은 순서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제1항)", "인턴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일의 야간과 휴일의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제2항)", "당직인턴은 과장의 허가 없이 교대 또는 소정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제4항)", "당직인턴은 오후 11시 이후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실에 가야 한다(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직근무를 한 날 원고는 당직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직근무자로서 제공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갑 제7, 3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기본급 1,061,400원(다만 2010. 11.부터 2011. 2.까지는 1,105,900원), 진료수당 89,000원, 조정수당 139,000원, 제수당 440,000원, 급식수당 136,500원, 교통비 75,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는 매년 10월과 7월 전공의들에 대해 기본급과 진료수당을 합한 금액의 각 50%씩을 정근수당(원고의 경우 그 액수는 2010. 10.까지는 575,200원이고, 2010. 11.부터 2011. 2.까지는 597,450원이다)으로,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달에는 기본급과 진료수당을 합한 금액을 상여수당(원고의 경우 그 액수는 2010. 10.까지는 1,150,400원이고, 2010. 11.부터 2011. 2.까지는 1,194,900원이다)으로 지급하여 원고도 위 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본급 및 진료수당, 조정수당, 제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정근수당, 상여수당 등은 원고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근수당과 상여수당은 그 각 지급시기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앞서 본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정근수당 지급규정은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상여수당 지급규정은 "상여금은 기본급(봉급)의 100%씩 연 500%를 지급하되, 매년 3월, 5월, 9월, 11월에 각 100%씩, 추석, 12월에 각 50%씩을 지급하고, 수당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아니한 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에 대한 위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지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공의 급여테이블(을 제3호증)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근수당과 상여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0, 12,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각 지급일에 재직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만 정근수당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월급 통상임금 금액은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2,995,432원, 2010. 11.부터 2011. 2.까지는 3,125,225원이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원고의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일 시간 8시간) × 52.143주 / 12 개월, 1시간 미만은 반올림}이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14,332원(= 2,995,432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0. 11.부터 2011. 2.까지는 14,953원(= 3,125,225원÷ 209시간)이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별표1 원고 근무시간의 각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직표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장근로시간 등은 별지2 원고 수당액의 각 근로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 수당액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2 원고 수당액의 각 월별 소계란 기재 액수와 같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 또한 제24조 제2항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과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인정한다}.
월별 미지급 수당액 =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 + 야간근로시간 × 1.5 + 휴일근로시간 × 1.5 + 휴일야간근로시간 × 2.25}
피고의 당직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비 29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직비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2,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인정한 진료수당, 조정수당, 제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외에 당직비 29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매월 440,000원씩 지급된 제수당에 당직비 290,000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이나, 위 제수당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당직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및 당직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공제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부터 2011. 2.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인 33,760,1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피고가 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수영 윤미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