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692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목산업(이하 '거목산업'이라 한다)은 위니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위니드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1. 9.경 천주교서울대교구 창4동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거목산업의 세금 체납 등으로 계약체결에 문제가 발생하자, 도급계약서는 피고가 위니드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다시 거목산업에 하도급하는 형태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거목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9. 무렵부터 거목산업에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거목산업은 2011. 12.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파견한 I과 J이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1. 9.경부터 2012. 5.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은 거목산업으로부터 지급받았고, 2012. 1.부터 2012. 4.까지의 임금은 피고가 위니드건설에 직불동의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위니드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며, 2012. 5. 1.부터 2012. 5. 17.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미지급된 임금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 1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은, 2012.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킨 것은 거목산업과 위니드 건설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등이 당초 거목산업에 고용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목산업은 2011. 12.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가 I과 J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수행하였던 점, ② 2012. 1.부터 2012. 4.까지 원고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가 위니드건설에 직불동의서와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위니드건설로부터 직접 지급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노무비에 대하여 2012. 5. 5.경 위니드건설의 K와 피고의 J이 위니드건설에 피고 명의의 직불동의서와 위임장이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니드건설이 위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 L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L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대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676호) 등을 종합하면, 2012. 1.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2.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등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최혜승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