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된 거래처인 고려합섬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연쇄 부도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수표금 및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수표 소지인 N(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각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이 사건으로 1년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