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노232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I을 위해 추가로 900만 원 정도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