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8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근로자 J, K, H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 I도 장차 회생절차에서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