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노53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5,0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