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노56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금 약 1억 원을 지급받고도124명의 당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만을 지급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4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그 진행은 N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채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