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과 근로자 D, E, F과의 근로계약은 2013. 4. 30.자로 종료하였고, 2013. 5. 1.부터는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I(실질 운영자 J)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
따라서 2013. 5. 1.부터는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 F, E은 화성시 K에서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 공사에서 일을 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 1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개인업자 L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I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한 사실, ② 그 후 위 D 등은 2014. 1. 2.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으로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특정한 사실, ③ 위 L은 C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사실, ④ 피고인도 2014. 1. 2. 위 D 등에게 임금 4,440만 원, 퇴직금 600만 원 합계 5,0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D 등의 사용자인 점은 일관되게 인정해온 사실, ⑤ D도 당심 법정에서, '화성시 K의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3. 5. 1. 이후에도 위 시설의 설치를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과 E, F은 2013. 5. 1. 이후에도 I과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소속의 근로자로서 일을 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M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5. 1. 이후에도 D, E, F에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였고, 위 D 등은 피고인을 믿고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5. 1. 이후에도 C회사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근로자 D, E, F에 대해서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한 후 위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 책임을 피고인 혼자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