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7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근로자 D, E, F과의 근로계약은 2013. 4. 30.자로 종료하였고, 2013. 5. 1.부터는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I(실질 운영자 J)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

따라서 2013. 5. 1.부터는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 F, E은 화성시 K에서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 공사에서 일을 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2. 1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개인업자 L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I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한 사실, ② 그 후 위 D 등은 2014. 1. 2. 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으로 C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특정한 사실, ③ 위 L은 C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사실, ④ 피고인도 2014. 1. 2. 위 D 등에게 임금 4,440만 원, 퇴직금 600만 원 합계 5,0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D 등의 사용자인 점은 일관되게 인정해온 사실, ⑤ D도 당심 법정에서, '화성시 K의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13. 5. 1. 이후에도 위 시설의 설치를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과 E, F은 2013. 5. 1. 이후에도 I과는 근로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소속의 근로자로서 일을 한 후 임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M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5. 1. 이후에도 D, E, F에게 업무적으로 지시를 하였고, 위 D 등은 피고인을 믿고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5. 1. 이후에도 C회사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근로자 D, E, F에 대해서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금액이 비교적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한 후 위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 책임을 피고인 혼자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