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노582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는 2013.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하 '안양지청'이라 한다)에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진정한 사실, E는 2013. 6. 28. 안양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며 진정을 취하한다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안양지청은 2013. 7. 1. 위 사건을 종결한 사실, 그런데 E는 2014. 1. 14. 피고인이 위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안양지청에 다시 진정을 한 사실, 한편, E가 2013. 6. 28. 안양지청에 제출한 위 진정취하서의 취하사유란에는 E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 반면에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위 진정취하서 말미에 "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사표시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에 관하여, E는 "(문) 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까"와 "(문) 귀하는 동일한 체불사건에 대해 다시 신고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확인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문) 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확인란의 "아니오,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곳에 "√"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표시와 서명은 그 후 두 줄의 횡선으로 지워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에서 E가 2013. 6. 28. 진정취하서를 안양지청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E가 2014. 1. 14. 안양지청에 피고인을 다시 진정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