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60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체불임금 26,957,170원 중 2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의 액수,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