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근로자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소16074호)에서 2014. 7. 24.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조정내용에 따른 금원 4,300,000원을 D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과 D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조정된 내용에 따라 2014. 7. 31. D에게 4,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동인에 대해 체불되었던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