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7명 중 6명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당원이 직권으로 판단함에 대하여는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