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G는 피고인의 동업자일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J의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월급 명목으로 35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이는 J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과 같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기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