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64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금 3,60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과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