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6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 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해종합건설'이라 한다)는 'C'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남해 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인 사실, 원고는 D 등 근로자들(이하 '소속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조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할석, 미장 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2014년 8월분 임금 4,682,670원 중 2,748,16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934,51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9월분 임금 3,131,680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2014년 8월분 임금은 4,682,670원이 아니라 2,748,160원이고, 2014년 9월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을 2014년 8월분 임금은 4,682,670원, 2014년 9월분 임금은 3,131,680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년 8월분과 9월분의 미지급 임금 합계 5,066,190원(= 2014년 8월분 1,934,510원 + 2014년 9월분 3,131,6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4,682,670원은 피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의 금액이고, 피고 회사의 E 이사의 최종 확인 결과 원고의 8월분 임금은 2,748,160원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금액이 원고가 지급받을 2014년 8월분의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그대로 지급되었으나 유독 원고의 임금만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이 원고의 임금만 삭감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을나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4년 8월 15일까지만 근무한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2호증의 1~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5.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2호증의 1~30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나 제8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 내역과 갑 제12호증의 1~30에 기재된 내역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각 서증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2014년 9월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스스로 자신의 내부 문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의 2014년 9월분 임금이 3,131,6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원고가 2014년 9월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갑 제4호증의 1은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1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회사의 직원인 F이 작성한 것으로, 갑 제3호증의 1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갑 제4호증의 1의 신빙성만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의 1일 노임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기망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그 중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총 35,838,97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을나 제17, 18호증의 기재나 음성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066,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남해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남해종합건설이 위 미지급 임금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피고 남해종합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을가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남해종합건설과 피고 B은 2014. 12. 9. 공사 타절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당시까지 정산된 금액 외에 2014년 10월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된 체불금은 피고 B이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3호증의 3이나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남해종합건설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외에 피고 남해종합건설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남해종합건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가불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조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불금의 형식으로 숙소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피고 B은 이를 인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송금하고, 원고가 가불한 금액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2014년 9월에 지출된 가불금 15,973,700원을 아직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남해종합건설은 수급인, 피고 B은 하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973,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을 구하는 돈은 결국 피고 B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거나 노임 수령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남해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