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0. 선고 2015가단110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B에게 16,731,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한다)는 2012. 2. 20.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선정자 B는 2011. 5.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퇴직금 3,74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선정자 B는 2012. 12. 분 임금 1,289,167원, 2013. 5. 분 임금 2,782,417원, 2013. 12. 분 임금 1,778,797원, 2014. 4. 분 임금 1,777,317원, 퇴직금 9,104,112원 등 합계 16,731,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7. 5. 부터 다 갚는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31,810원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고, 선정자 B 또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 및 선정자 B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 선정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각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 B가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 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