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56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울트라건설 주식회사(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에서 2004. 5. 17.부터 2015. 2. 23.까지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27,867,438원, 연차수당 5,388,250원과 임금 10,819,775원(= 2014년 9월분 4,456,000원 + 2014년 10월분 1,941,400원 + 2014년 11월분 1,941,400원 + 2014년 12월분 2,480,975원) 등 총 44,075,463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 피고는위 회생절차에서 위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중 체당금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900만 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2,933,960원 등 총 11,933,960원을 수령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 및 피고가 임금지급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 572,72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각 자인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체불 임금과 퇴직금 잔액 31,568,783원(= 44,075,463원 - 체당금 11,933,960원 -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원천징수액 572,7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직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한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회생개시결정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다시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회생계획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에 한하여 일괄 변제할 계획에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소를 제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고, 자금 부담이 가중되어 회생절차 진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산 주장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