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두손테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 및 소외 E 소유의 '화성시 F 토지, G 토지, G 지상의 1호, 화성시 H(비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3. 8.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3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721,705,996원을 배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이후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수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 7. 2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선정당사자 I에게 배당액 34,210,112원(선정자별 배당채권액은 별지 목록과 같음)을, 2순위로 교부권자 화성시에 배당액 151,03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배당액 687,344,8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선정당사자 I에 대한 배당액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6.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를 양도받아 2015. 12. 15.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6 ~ 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하는 체불임금이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6. 원고 승계참가인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를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더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의 2013년 평균 보수월액(피고 A 1,776,600원, 피고 B1,436,377원, 피고 C 730,800원)을 바탕으로 산정된 피고 A의 최종 3년 퇴직금은 2,993,449원, 피고 B의 최종 3년 퇴직금은 1,507,204원, 피고 C의 최종 3년 퇴직금은 766,839원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위 각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중 '배당금액'란 기재 피고들별 각 배당액에 상당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 없거나 그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1년 근무기준 30일분을 산정하여 계산한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액이 별지 목록 중 '배당금액'란 기재 피고들별 각 배당액에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