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30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다원센추리(이하 다원센추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유-타원 재21층 제2105호 소재

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1. 7. 28. 채권최고액 금 1,9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다원센추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9.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5.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은 매각되어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14,511,894원을 실제 배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나.항기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후 자산양수도계약 및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다원센추리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고, 위 나.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을 수계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5. 8. 17. 위 나.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배당가능금액 1,814,511,894원중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배당하였고, 용인시에게 8,335,220원을, 원고에게 1,615,789,443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6. 원고로부터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원센추리에 대한 채권 및 부수권리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아 2015. 12. 15.자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다원센추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상의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액이 별지 피고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에 이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나.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 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이 위 각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이 없거나 또는 미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다원센추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합계액이 별지 피고 배당액 배당액란 기재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원세추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