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5가단143931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831,8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제조업 및 해외건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 1. 26.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고 한다)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진행하는 E 배관, 기계, 철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자이고, 피고 D, C는 피고 B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한 팀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도구의 자재 검수 및 송출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던 피고 B에게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자재 및 공구를 수급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1. 4. 20. 피고 B의 소개로 소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컷팅휠 등 총 465종의 공도구를 매수하기로 하고 견적서를 받았으며, 2011. 5.경 최종 납품가격을 602,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1. 4.경 F에게 'C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필요한 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니 C로부터 일부 제품을 공급받아 A에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는 피고 C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이 당연히 신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 B의 요청에 응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1. 4. 25. F에게 전기 케이블, 용접 홀더 등 총 194개 물품의 품목, 수량,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를 팩스로 보낸 뒤, 내역서에 있는 물품은 본인이 직접 포장하여 H 포장회사로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2011. 6. 2. 신제품으로 속인중고품을 포장하여 H에 가지고 갔는데, 실제 피고 C가 납품한 공도구에는 신제품 60%와 중고품 40%가 섞여 있었다.

바.

원고는 G가 납품한 물품들에 대하여 검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냈고, 2011. 7. 25. G에게 물품대금 602,0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는 2011. 6. 9.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31,21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는 2011. 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기술자들이 물품을 수령하고 포장을 벗긴 후에야 G가 납품한 물건 중에 중고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12.경 G에게 중고품을 모두 수거하고 신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하였는데, F는 문제된 중고품들은 피고들로부터 납품 받은 것들이고, 피고들이 직접 포장을 완료한 후 물품을 운반하여 왔기에 납품된 물건 중 중고품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

원고가 2012. 3. 6. F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F도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5. 9. 4.경 F가 피고들이 중고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고 중고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F에게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자.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중순경 본사 복귀 명령을 받았고, 2012. 12. 22. 귀국한 후 같은 달 27.경 퇴사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B의 연봉을 1억 1,520만 원(월 96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연봉에는 해외현장수당 월 300만 원은 포함되고 현지체재비 월 20만 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수당과 현지체재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며, 위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과 연봉급여규정, 해외현장운영기준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1, 18(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와 F를 속인 후 F에게 신제품 공도구 대신 중고품 공도구를 납품하였고, 이를 최종 납품받은 원고로 하여금 중고품 공도구가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F에게 해당 물품대금으로 신제품가격인 36,190,831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이는 피고들이 그 정을 모르는 F를 도구로 사용하여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제품 공도구와 중고품 공도구의 차액인 8,685,8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G의 F가 원고에 대하여 납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거나 피고들이 F에 대하여 납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2. 귀국한 후 2012. 12. 27.경 퇴직하였는바, 2012. 12.분 월급 950만 원과 19개월 동안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5,331,81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B의 월급이 96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합계 29,049,749원(= 9,975,828원 + 9,555,530원 + 9,518,391원)인 사실, 피고 B가 2011. 6.부터 2012. 12.까지 19개월 동안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 B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월수로 나눈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 근무기간에 1개월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가 구하는 2012. 12.분 월급 950만 원과 위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19개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5,331,811원{= 29,049,749원(= 9,975,828원 + 9,555,530원 + 9,518,391원) × 19개월/12개월, 원미만 버림} 합계 24,831,81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퇴사하면서 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 B가 위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위 양채권을 상계처리하는데 동의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은 월 950만 원에서 해외수당 300만 원을 공제한 650만 원이고, 근무기간도 15개월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 ~ 14, 19, 20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퇴사하면서 임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임금채권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처리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 B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해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해외수당이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지급일에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동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을가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1. 6.부터 2012. 12.까지 19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각주1) 원고가 G에 피고 C가 납품한 물건에 관하여 지급한 36,190,831원 중 중고품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476,332원(=36,190,831원 × 0.4)과 위 중고품이 일반적으로 신제품의 40% 정도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금액인 5,790,532원(= 14,476,332원 × 0.4)의 차액(= 14,476,332원- 5,790,532원)으로 계산된 금액임.

각주2) 갑 14의 작성 시기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귀국하기 직전으로서 아직 퇴사 이전이고, 그 내용에서도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을가 6 징계의결서의 내용과 달리 퇴직금 등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