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146213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7.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4,035,786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987,210원 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3,125,295원을 378,148,291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